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범, 유가족에게 13억1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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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43) 가족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40)로부터 13억10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은 25일 송 씨와 송 씨의 딸이 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송 씨에게 7억8000여만 원, 송 씨 딸에게 5억3600여만 원과 지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인 망인의 처와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조모 씨를 시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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