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조재현 측 “미성년자인 줄 몰라, 공소시효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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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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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조재현. 사진=동아닷컴DB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최근 불거진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을 조명했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14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 A 씨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만 17세였던 A 씨는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지인이 조재현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따라 나섰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A 씨를 데려간 곳은 노래주점이었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조재현은 계속 A 씨에게 술을 권했다고 한다. A 씨는 조재현이 술에 취해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노래주점 위층 호텔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반항했지만,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A 씨는 14년 간 수치심과 고통 속에 보내다 MBC ‘PD수첩’에 나온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에 용기를 내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며, 이미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라며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공소시효는 소멸됐지만 고통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며 조재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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