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보험금 노리고 임신한 아내 교통사고 살해…신고자에 억대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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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 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 옆에 서 있던 8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부(당시 25세)는 뱃속 아이와 함께 즉사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숨진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보험사기로 드러났습니다. 40대 한국인 남편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해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보험금은 98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인 1억93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8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말처럼 ‘사기’가 아니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신고전화(1332) 또는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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