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사형 구형…“동생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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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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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2심 결심공판을 21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 범행의 잔혹함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는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80여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형을 말리려고 했다면 형을 붙잡거나 둘 사이로 들어가 떼어놓거나 피해자를 더 강하게 뒤로 당겨 사이를 크게 벌렸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둘 사이의 공간이 약간만 나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1심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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