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20대 집유…法 “죄 가벼워 석방한 것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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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동종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안받았고 보복상해 당한 친구와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보호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쓴 것 역시 보복 목적이 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만큼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출소하면 (자퇴한)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서 여동생에게 좋은 오빠가 되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는 지난 1월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씨(20)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씨가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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