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혐의 코치 징역 1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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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주장
가해 코치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5)는 ”연인 사이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2019.4.4 /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5)는 ”연인 사이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2019.4.4 /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 A씨(3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면서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과 함께 A씨가 재범위험이 있다고 판단,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또 증인들의 말과 상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건 당시 저항과정에서 상처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이후 성관계를 계속 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봐야 한다.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엄격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희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 측 주장은 전형적인 패턴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징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애초 언론과 SNS를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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