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카오뱅크 돌풍, ‘銀産분리’ 규제 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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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7시 영업을 시작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어제 오전 7시까지 29만3000여 개의 신규계좌를 모았다. 작년 전체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15만5000계좌)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24시간 만에 올린 것이다. 4월 출범한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0만 계좌를 넘어서는 데 한 달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해도 ‘돌풍’이다.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 쉬운 대출 같은 장점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국내 송금 수수료는 무료고 해외 송금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시설비,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예대마진에 의존해 쉬운 영업을 해온 기존 금융권에 자극을 줬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 시중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나 금리를 조정하면서 경쟁을 시작했다. 이른바 ‘메기 효과’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인터넷 기반이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고액 거래에서 소비자 불안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세계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여기에 올라타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지분은 10%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대출이 늘어나면 재무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증자가 쉽지 않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지분을 34∼50%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발목이 잡혀 있다. 은행을 대기업의 사금고로 쓸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핀테크의 선두 주자다.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손놓는다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뒤처질 뿐이다.
#카카오뱅크#인터넷 은행#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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