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강제 차량2부제’ 여론 수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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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 차량의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여론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서울시장이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의무 차량2부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실제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이 되기 전 시행 시기 등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의무 차량 2부제#서울시#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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