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측이 “고은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오후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씨 측 대리인은 최씨 진술신빙성을 지적하며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고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고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건강이 안 좋더라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해서 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쟁점은 고씨가 1992~1994년까지 술자리 등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2008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1992~1994년 사건은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고, 2008년 사건은 시인 박진성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확산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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