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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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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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러 온 장례식장에서 만취해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를 문상 온 다수의 검사가 목격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서 검사가 추행 사실을 알려 대검 감찰담당관이 진상확인을 지시해 임은정 검사에게 사실확인을 부탁했고, 서 검사 소속 부장과 차장, 검사장을 통해 검찰국장에게 차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변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서 검사도 이 사건을 공개하기 전에 추행 사실을 주변에 얘기하기도 했다”며 “주요보직을 맡았던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검찰 내부와 언론에 알릴 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불이익을 준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영지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이른바 부치지청으로 초임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평검사의 기피 근무지로 보여진다”며 “특히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 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서 검사의 인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사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몇 년 전 일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사담당 검사의 첫 인사고, 인사 폭도 최소한이었다. 무엇보다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라 대상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담당검사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최종안에 안 전 국장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서 검사의 인사는 실무자인 인사담당검사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안 전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서 검사의 인사를 했다고 한 당시 인사담당검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감찰관실 진상조사로 문제가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하거나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안되게 하기 위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경력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불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 없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는데, 안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사실상 인사 결정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케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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