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부부, ‘반민정 명예훼손’으로 재판에…8월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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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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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제공 © News1
조덕제 제공 © News1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가 이번엔 아내 정모씨와 함께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오는 8월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덕제의 경우에는 모욕 혐의도 받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덕제가 다음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과 다음해인 5월쯤 인터넷 다음 카페에 댓글과 글을 각각 게시,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11월11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글을 게시,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양측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했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반민정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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