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安 “정당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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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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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 뉘우치지 않아…재발방지 위해 중형 필요”
安 “기준 입각한 통상적 인사”…내년 1월23일 선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안 전 국장은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는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안 전 국장이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공정성·적법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담당한 해당 인사는 서 검사의 근무 평정을 고려하면 설명이 안 된다”며 “결국 검사 인사가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뤄지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되는 등 검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 업무를 객관성·공정성 있게 하고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8.11.6/뉴스1 © News1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8.11.6/뉴스1 © News1

반면 변호인은 “검찰은 몇 가지 정황과 추리에 의해 안 전 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죄로 추정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절차와 기준을 위반해 직무를 집행하게 했다고 할 수 없기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희망보다 우선해 배치하는 등 인사는 상대적인 면이 있다”며 “복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희망지 고려 순위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인사 담당 검사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가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지시했는지 여부”라며 “제가 ‘서지현을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목격자나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조직에서도 어느 보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인사에서 좋은 곳에 보낸다는 원칙을 가진 곳은 없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건 기준에 입각한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3일 오후 2시 안 전 국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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