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45분만에 끝나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3일 12시 26분


코멘트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45분만에 종료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공판기일 재판이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45분 만에 끝났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박 전 기획조정심의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심의관 본인이 진행해야 할 재판 기일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내 증인신문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은 이전 기일에 진행한 김민수 전 심의관의 신문 조서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 전 심의관에대해 충분한 신문 기일이 보장되지 못해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주신문에서 한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김 전 심의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기일에 양 전 대법원장이 더이상 재판에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며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는 당시에 피고인 측에 신문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인데,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기일이 또 바뀌어서 서증 조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심리 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반대신문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반대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약 5분간의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에게는 김 전 심의관을 신문할 기회를 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신문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다음달 5일에 김 전 심의관을 다시 출석시켜서 반대 신문을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것이 추후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고, 정 모 기조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전날(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