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정공방 예고…“딸 취업 부탁 증언, 다 거짓”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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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변호인 "서유열 전 사장 얘기 거짓말"
서유열 전날 "김성태, 이석채에 부탁"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처음으로 열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2011년 딸이 KT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서 전 사장은 전날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 증인심문에서 2011년 김 의원이 자신에게 이 전 회장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요청했고,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이 계약직인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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