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항소심도 ‘허위급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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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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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에 허위급여 지급…징역 3년·집유 4년
MB 아들 회사에 불법대출은 무죄…“경영적 판단”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2018.3.30/뉴스1 © News1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2018.3.30/뉴스1 © News1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처남댁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등 일명 ‘MB 사금고’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이날 항소심은 이 대표가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금강이 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의 관점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경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대표가 선택한 건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 그리고 함께 상생해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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