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항소심 10개월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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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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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항소심 첫 공판…국선변호인 변론 맡아
법정에는 불출석 예상…현재까지 도합 징역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법원에 접수된 지 10개월만에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5월3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7일 법원에 접수된 뒤 296일만이다.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국선변호인이 맡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그는 지난 2017년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이 뇌물·국고손실 모두 무죄로 선고받은 점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주장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며 변론을 진행한 바 있는데, 2심도 비슷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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