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예정
1심서 징역 2년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66)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21일 오전 10시20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에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때문에 선고 형량은 기존의 징역 2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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