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두 번째 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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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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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예정
1심서 징역 2년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66)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21일 오전 10시20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에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때문에 선고 형량은 기존의 징역 2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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