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개방’ 낙동강 보 피해농민에 8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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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위 영향 일부 인정… 영산강 승촌보 등 3건 처리 주목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농민들에게 환경부가 8억 원을 배상했다.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첫 배상이다.

앞서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농민들의 재정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8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번 결정은 환경부와 농민들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고, 17일 배상금이 지급됐다. 분쟁조정위는 보 개방과 지하수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농민들의 관리 책임도 일부 물었다. 피해 농민들은 경남 함안군에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위에 지하수를 뿌려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재배 방식이다. 이들은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하면서 지하수위가 낮아져 지하수를 끌어올리지 못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는 피해배상 신청 3건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엔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이 6730만 원, 지난달엔 낙동강 구미보와 낙단보 인근 주민들이 각각 4억2650만 원과 5억70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진다. 4대강 사업 전엔 지하수위가 낮아 관정을 뚫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4대강 사업 후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막재배 농가가 늘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수문 개방#낙동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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