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지코시, 징용소송 2심 패소에 “상고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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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이 18일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기업이었던 일본 후지코시(不二越)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리자, 후지코시 측은 이에 반박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보도에 따르면, 서울 고법은 이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4년~1945년 일본 도야마(富山)현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및 징용노동자로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 피해자 16명 및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고법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에 대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후지코시는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상고심에서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핸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확정한 후,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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