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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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립학교 특채 4명 최종합격
일각 “曺교육감의 보은 인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에서 ‘보은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 이모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김모 전교조 전 정책기획국장, 강모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6년 이전에 특정정당 지지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들을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전교조 해직자를 봐주기 위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상으로는 지원 자격이 부족했을지라도 교사의 정치권 확보를 위해 활동했다는 점만으로도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수년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배정하고, 기조실장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jyr0101@donga.com·김수연 기자

▼ [정정 및 반론보도]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관련 ▼

지난 2019년 3월 21일자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은 특별채용 지원 당시 비정부기구 후원 내역을 지원 자격으로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에 합격한 4인의 교사는 “유죄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에 의한 것이고, 위 교사들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자격으로 합격하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전교조#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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