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아냐”…한유총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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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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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법에 따른 비영리 교육기관”
“개인용도로 회계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은 채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은 채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교육부가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못박았다.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 목적 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내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시작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유총의 주장 내용을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 행위란,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교육활동에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라 법인보다 자유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낸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취득세·재산세의 85%를 면제받고 나머지 15%만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사업소득세 또한 면제되며 원장 개인급여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인정에 달라는 요청에는 “자기 소유의 건물·토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은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규칙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역시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며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박용진 3법’에 포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신설해 개인용도로 유치원 회계를 사용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리 유치원장이 운영비를 차입한 비용에 대해 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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