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가능성 커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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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로 오염배출’ 청문결과
“지역경제 고려해야”… 곧 최종결정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것과 관련해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담당관실은 18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내 과징금을 부과할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로 결정되면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1종 사업장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23일 “기업과 지역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조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이달 초,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광양제철소 측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포스코 측은 브리더가 고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전남도에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도로부터 공식 행정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포스코#광양제철#대기오염#조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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