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5일자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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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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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마국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조 전 사령관 여권의 효력을 지난 15일자로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 조치를 접수한 외교부는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외교부는 전자 공시를 거쳐 여권의 효력을 없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7일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권이 무효화된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며 이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조 전 사령관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송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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