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7 19:00
2019년 6월 27일 19시 00분
입력
2019-06-27 18:52
2019년 6월 27일 18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 News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체포된 40대에게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4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심사)을 통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4일 오후 여수시 도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가 확인하고 25일 0시 1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A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해 A 씨를 찾았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께 여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A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했으며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전 3시께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경찰은 오전 10시께 풀어줬다.
경찰은 전자발찌부착 위반 혐의는 조사했으나,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A 씨의 상처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 30분께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의 진술을 확보한 후 A 씨를 조사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순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마약 취해 윗옷 벗고 강남 길거리서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송치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6000만원 지급해라”…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