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기-왕따 경험’ 설문에 답해야만 성적확인 가능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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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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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해당 대학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자료사진) 2013.7.3/뉴스1
(자료사진) 2013.7.3/뉴스1
대학생들이 성적 확인을 할 때 ‘왕따 경험, 성관계 시기’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A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2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생 B씨는 2018년 12월에 2학기 성적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만든 설문조사인 ‘왕따 경험, 경제적 상황, 연애 상대의 유무와 성별, 신체접촉의 정도, 성관계 시기, 피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했다.

이에 B씨는 “설문지가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측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최근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학번과 이름을 수집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학 측의 설문조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성별과 군필 여부, 합격 전형 등과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며 “성적지향과 성과 관련된 신념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며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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