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쌍방 →100%…운전자들 쌍수 들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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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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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쌍방과실’로 처리됐던 사례 등이 100% 가해자 과실인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방과실의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진차로의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를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동일 차로의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의 피해 차량를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운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자들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과실비율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이디 디아****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이제라도 제대로 바뀐다니 환영!”이라고 했고, 아이디 Pr****은 “회사 근처에 이런 곳이 많은데. 참 좋네요”라고 적었다.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희망한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번개****은 “그냥 1%라도 과실이 많은 쪽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바뀌어야 함(번개****)”이라고 했고, 아이디 he****은 “무단횡단 100% 잡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라고 희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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