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유시민 조카, 1심 ‘무죄’→2심 ‘징역 3년’…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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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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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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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상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말 내지 11월초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9.99g을 스페인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시나리오 작가인 신 씨의 사무실로 발송했다. 신 씨의 사무실은 한 엔터테인먼트의 한쪽 구석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

우편물의 수취인은 신 씨가 쓰던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인 ‘보리’로 돼 있었다. 신 씨가 체포될 당시 그의 사무실 공간에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있었다.

1심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취인을 ‘보리’로 하여 온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의 관여 하에 발송된 것, 즉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외국에서 국내로 배달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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