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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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내년 2월부터 민간차량도 2부제
노후 디젤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봄철 삼천포 火電 2기 가동 중단

8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유차 퇴출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높은 비율(29%)을 차지한다”며 “경유차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 경유차에 집중해 왔던 규제를 저공해 경유차까지 확대시켰다.

정부가 공식 폐기하기로 한 클린디젤 정책의 저공해 경유차는 출시될 당시 환경기준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한다.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는 처음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때 저공해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받게 된다. 저공해 경유차의 맹점은 한번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이후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며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강화됐다.

결국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도 저공해 자동차로 여겨져 온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환경부는 클린디젤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경유차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면 전국에서 비상 저감 조치 시 민간 부문 차량까지 2부제 시행이 가능하다. 17개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겼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은 더 확대됐다. 현재 기준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주의보 수준(75μg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 △다음 날 일평균 75μg 초과 예상 등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됐다. 즉,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정부는 봄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삼천포 1호기와 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약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호기와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범위를 현재 5인승 이상 RV 차량에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공공기관 경유차#환경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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