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미사일 정보 美 안통하고 직접 주고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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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군사정보협정 2016년 11월 체결
유효기간 1년… 통보없으면 자동연장… 2012년엔 밀실추진 논란에 무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11월 발효된 협정이다. 미국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대북 정보를 주고받던 한일은 협정 체결 이후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으로 수집한 정보와 한국이 군사분계선(MDL) 등 북한 지척에서 포착한 정보 등을 직접 주고받게 된 것.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대북 군사 상황에 대해 한층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서 2012년에도 체결이 추진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시켜 비밀리에 통과시키는 등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무산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내세워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사정보협정#한일 대북 정보#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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