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피우진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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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위자료 제출 前국장만 기소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고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는 과정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18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보훈처가 손 의원 측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손 씨를 서훈심사 대상으로 정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피 처장을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손 의원이 피 처장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일을 처리해 달라”는 수준의 청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공적이 발굴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서훈심사에 넘기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유족의 신청이 없어도 심사 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훈처 보훈예우국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손 씨를 ‘서훈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비공개로 면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만난 뒤 보훈처 실무자에게 손 씨에 대한 재심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직권등록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전화로 포상 신청을 받았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전 보훈예우국장 임모 씨만 불구속 기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혜원 부친#서훈심사 대상자#독립유공자#피우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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