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와 카톡’ 공개 김수민 작가 “윤지오 증언탓 장자연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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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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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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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증언을 해온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내놓아 논란이다.

김수민 작가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 전에 윤지오는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2번 다 거절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재판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다가 결국 윤지오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장자연 씨)유족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지난 3월 발간된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김 작가에 따르면, 당시 윤지오 씨는 “피고가 부른 모임에 연예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고 참석할 때 신인 배우로서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노래와 춤을 출 때도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술 접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성접대를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작가는 “저렇게 증언을 한 후 10년 동안 숨어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신변위협을 당했다며 책을 들고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신변위협을 가했다는 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었는가. 10년 동안 숨어 살았었나”라며 “저 증언은 누굴 위한 증언이였고, 지금은 누굴 위해 증언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전날 한 매체 보도 내용을 전하며 “대검찰청 과거사위(과거사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지금 공개된 자료들은 일부일 뿐이다. 관련 진술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지난 19일 과거사위 관계자를 만나 ‘윤 씨의 장 씨 관련 증언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김 작가와 윤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작가는 윤 씨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가족(장 씨 유족)한테 동의 얻기 전까진 책 홍보하면 안 될 것 같다. 책 홍보에 장자연이란 이름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쪽 가족 측에서 문제 걸고넘어지면 큰일 난다. 상업적인 목적이니까 어쨌든 수입적인 부분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씨는 “대놓고 (장)자연 언니 이야기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연예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은 돈 밖에 모르고 저도 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기 싫다. 그쪽 가족은 오히려 언니를 제물삼아 모든 사건을 덮고 은닉하려고 했다. 저도 변호사랑 충분히 이야기 중”이라고 답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또 “책은 그냥 출판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라 많이 안 팔려도 나는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서 출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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