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간 450억이면 충분” vs 대학들 “2400억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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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방학중 임금 지급… 정부, 한달치만 계산 288억 편성
대학들 “4개월치 태부족” 반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교육부 예산 중 강사법 관련 예산은 288억 원이다. 내년 8월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이 추가로 부담할 강사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이 2300억∼2400억 원에 이른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당장 내년 2학기부터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수업을 하는 학기 중에만 임금을 받았다. 방학 중 성적 산정이나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해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관행을 끊고자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명시했다.

문제는 연간 4개월에 이르는 방학 기간 중 몇 개월 치 임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과 강사가 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방학 4개월 치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비용이 연간 2300억∼2400억 원이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의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실제 강사들이 업무를 하는 기간은 방학 초기 2주씩 연간 한 달 정도인 만큼 이 기간만 월급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는 연간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8월인 만큼 내년에는 이 비용의 절반가량인 288억 원만 반영했다는 얘기다.

서울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법 취지를 고려하면 4개월 치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게 옳다”며 “교육부가 예산이 부족하니 1개월 치만 계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들이 4개월 치를 모두 주겠느냐”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을 방침이어서 몇 개월 치 월급을 더 줄지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강사법#예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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