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교도소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 경찰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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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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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일부가 뒤늦게 공개된 가운데, 그가 재판 과정에서 감형받기 위해 했던 말들이 다시금 공분을 사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여러 주장은 신뢰성이 아예 없다. 그런데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09년 1심전까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스스로 작성해 7차례 제출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적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조두순은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돼 심신 미약으로 감형 받아 최종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는 해당 사건 전에 전과 17범이었다. 그중 두 차례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된 바 있다.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조두순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며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증거들을 근거로 조목조목 따졌다.

조두순은 긴급체포 된 후 처음에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장소인 화장실 문틀에서 조두순의 왼손 엄지 지문이 나왔고 안쪽 입구 벽면에서는 왼손 새끼손가락이, 왼쪽 벽에서는 오른손 엄지 지문 등이 나왔다.

증거가 나오자 조두순은 “소변을 보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간 것은 맞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 아동 A 양이 앉아 있었다”며 “내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A 양을 그냥 화장실에 두고 집으로 갔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조두순이 신고 있었던 운동화와 양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어떤 남자와 싸워 코피가 났고 그 남자의 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이는 A 양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두순은 사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부인을 기다렸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부인은 “내가 집에 온 다음에 조두순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뒤늦게 아내의 진술을 알게 된 조두순은 “사실은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증거들 말고도 조두순이 범인이라는 이유는 또 있었다. A 양이 각기 다른 9명의 사진을 동시에 올려놓고 ‘범인을 찍어보라’는 경찰의 주문에 조두순의 사진을 정확히 골라낸 것.

또한 A 양은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두꺼웠다. 체격은 뚱뚱했다”라며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했다.

법원은 합리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손 변호사는 조두순에 대해 “성범죄 재범 위험이 상당하고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찰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의 신체도 다 보고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봅시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우면 출소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되면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형벌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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