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담보대출 약정서’ 21일 배포… 현장선 “예외 상황 많아 혼란 여전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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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9·13대책’ 대출규제 1주일
생활자금 대출 ‘집 안산다’ 약정, ‘가구원 모두 무주택’ 증명 항목도

‘9·13부동산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을 맞았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르면 21일 오후 각 영업점에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반영한 ‘대출 표준 약정서’를 배포할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대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취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8일부터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9·13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담아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새로운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대한 승인 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약정서에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새 약정서에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담보 주택의 주소지도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이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1주택자들이 새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당분간 대출 창구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대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외 사항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사례에 대해 대출 여부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당국에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무자들은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근무지가 바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집을 산 뒤에 그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을 계속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향후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출자가 약정과 달리 대출금을 주택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나간 대출을 거둬들일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때 꺼내 들 추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9·13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담보대출 약정서#무주택 증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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