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전액 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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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7만원 미만자 9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미만인 노인은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월 25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중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고 20만 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31만4940원) 이상인 35만5666명(7.2%)은 월 20만9960원인 기초연금 중 일부(최대 10만4980원)가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9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삭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월 37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37만4999원인 노인은 한 푼도 깎이지 않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해당 구간의 노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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