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광객에 치킨값 10배 바가지? 홍대 유명 치킨집은 실수라는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16일 16시 50분


코멘트
사진=A 씨 블로그 게시물
사진=A 씨 블로그 게시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는 유명 치킨전문점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C 치킨전문점, 정가 ‘2만3500원’ 10배로 뻥튀기 결제?

15일 누리꾼 A 씨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본인 친구들이 이달 한국 여행을 하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에 여성 일본 친구 둘이서 서울에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데 카드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2만3713엔(한화 약 24만 원)이 찍힌 게 이상하더라. 시간을 보니 치킨집에서 결제된 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자 둘이서 치킨집에서 23만 원치를 먹는 게 가능한가”라며 “(친구들이) 말도 안된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상담해왔다. 친구가 가게 사진을 찍어놓았길래 네이버 지도로 알아보니 ‘C 치킨’이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A 씨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직접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했다. 그는 “전화해서 ‘제 일본친구가 한국여행 가서 거기서 치킨먹고 결제 후 카드내역 확인해보니 2만3000엔이 결제돼있더라.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정중하게 물었다”라며 “확인할테니 30분 후 다시 전화달라고 하더라. 제 국제전화비도 비싼데 어이가 없어서 제 번호 알려줄테니 그쪽에서 전화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 측은 계좌를 불러주면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왜 2만3713엔이 결제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계좌 불러주면 입금해준다고 하길래 제 한국계좌를 불렀다. 돈을 대신 받아서 친구에게 엔화로 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못 믿는 눈치인지 저한테 또 가게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다시 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다”라고 했다.

그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 역시) 상황 설명이나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진짜 돈을 전해줄 수 있냐. 친구 분의 일본 계좌 불러달라’라고 하길래 그럼 일본계좌 부를테니 해외 송금은 받을 때도 수수료 몇 만원 드니까 그거 포함해서 입금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수수료가 아까운지 또 갑자기 한국계좌로 입금해준다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다가 결제된 건 2만3713엔인데 20만 원만 입금해준다고 한다. 치킨값이 2만3000원이라서 그렇다더라. 그럼 치킨값을 빼도 약 21만5000원을 입금해야하지 않나. 제가 왜 20만 원만 입금하느냐고 물으니 환율 변화랑 수수료라고 어물쩡거리는데 왜 저희 쪽에서 손해봐야하나”라며 “일본인 여자라 만만해서 고의로 24만 원을 결제한 건지, 정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과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국제전화도 계속 나보고 하라고 하며, 돈도 조금도 손해 안보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A 씨는 15일 23시 18분 기준,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C 치킨전문점 해명 “직원의 실수…오늘 오전 전액 송금”

C 치킨전문점은 A 씨의 말을 인정했으나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16일 동아닷컴에 “이달 1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날 주변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선을 건드렸는지 인터넷이 끊겼다. 그래서 음악도 재생 안 되고 계산기 포스도 안되서 수동 단말기로 계산을 했다. 당시 매니저가 (일본인 손님들이 먹은 치킨값 2만3500원에) ‘2’ 하나를 실수로 더 눌러서 22만3500원이 결제됐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만약 (고의로) 10배 넘는 가격으로 결제했다면 23만5000원이 결제됐을 거다. 하지만 정말 실수로 숫자 ‘2’를 더 눌렀기 때문에 22만3500원이 결제된 것”이라며 “당시 매니저도 (일본인 손님들) 다음 손님 계산을 해준 뒤에야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전표 하나만 가지고 손님들이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15일) 저녁에 가게로 (A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카드가 있어야 취소가 되는데 이미 귀국을 하셨다더라. (A 씨와 통화를 한) 매니저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생각 못했다. 한국식으로만 생각한 거다”라며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송금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다. 치킨값을 제외한 20만 원이 아닌, 22만3500원 전액을 보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전에 전액 입금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정말 죄송하다. 저녁 중으로 본사에서 A 씨 측에 사과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저도 따로 사과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