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수사 부른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표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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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개혁 TF “5건 조사권 남용”
모두 MB-朴정부 사안… 편향성 논란
“DJ-盧정부 세무조사는 문제 없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점검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진행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됐다. TF는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거 세무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67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5건에서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7년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였다.

TF가 지적한 5건은 태광실업 및 관련 기업 세무조사 2건, 연예인 김제동 씨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2009년) 1건,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김영재의원의 중동 사업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관련 세무조사(2015년) 2건 등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선정 및 착수 단계에서부터 표적 조사가 의심된다고 봤다. 국세청은 동일 업종의 탈루 혐의를 분석한 후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 2곳만 교차 조사를 신청했다. TF는 “정산개발은 박연차 전 회장의 형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 중복 조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관련 기업에 대해 중복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한 점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TF가 조사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본 5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다. 이 때문에 이번 점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된 세무조사도 포함됐지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세무조사에 대해선 현재 남아 있는 전산 자료를 토대로 절차상 위법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적폐청산#세무조사#태광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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