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거남에 폭행 당해 6세 실명아동’ 친모, 판결 하루 만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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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폭행당한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친모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동거남도 다음 주 중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35·여)가 항소했다. 앞서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동거남 이모 씨(27)가 A 군(6)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엄마인 최 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지난해 10월 이 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친 A 군을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이 씨가 아들을 학대한 것을 몰랐다. 알았다면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같이 이유를 내세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8차례 A 군을 폭행해 실명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8년형이 선고된 이 씨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에서 “A 군이 실명한 건 날카로운 물체에 (실수로) 찔린 것이고 팔을 부러뜨린 적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씨는 다음 달 1, 2일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역시 항소를 검토 중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씨의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 씨가 3개월간 A 군의 상처가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혹한 학대를 반복한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살인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목포=이형주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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