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몰타’ 시민권 획득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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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피위해 시민권 알아봤지만… 한국송환 피할 가능성 없자 포기”
정씨 “돈없어 안해”… 20일 영장심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됐던 올 초 최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를 통해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 당시 정 씨는 윤 씨에게 비용에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65만 유로(약 8억2500만 원)를 정부에 기부하고, 35만 유로(약 4억4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정 씨는 몰타 시민권 취득 전 덴마크 고등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취소 청구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4일 항소심을 포기했다. 만약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면 몰타 시민권을 획득한 뒤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일 정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호인 입회 없이 정 씨에게 유도신문을 해 얻은 부당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 씨 진술의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기록 등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정유라#몰타#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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