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北노동자 “당국에 임금 빼앗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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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조선업체서 외화벌이… 원청업체인 네덜란드 기업 고소
“노예같은 환경서 착취 당해”

폴란드 조선업체에서 외화벌이를 했던 북한 노동자가 원청 회사인 네덜란드의 조선업체를 형사 고소했다고 8일(현지 시간) 톰슨로이터재단이 전했다. 이 재단은 로이터통신이 설립한 비영리기구다.

이 재단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펌 ‘프라컨 올리베이라’는 이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네덜란드 조선업체는 하청 회사인 폴란드 업체 ‘크리스트 SA’가 비인간적이고 노예 같은 환경에서 북한 노동자를 착취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로펌 측은 주장했다. 이 네덜란드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북한 노동자는 로펌을 통해 자신이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수입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았으며, 이곳에서 수년간 일한 후에야 북한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로펌 측은 이 노동자가 현재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펌이 네덜란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까닭은 네덜란드는 반(反)인신매매법에 따라 노동 착취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은 최대 18년의 징역형과 최고 8만3000유로(약 1억70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크리스트 SA 측은 “북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적은 없고, 다만 2016년 이전에 폴란드 인력업체 아르멕스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제공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해외파견 북노동자#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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