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20명 물갈이 첫단추는 ‘진보’… 문재인 정부 색깔 드러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헌재소장 김이수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8월경 다시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헌재소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다시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헌재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국가 권력 서열 4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 한 명이 부족한 ‘8인 재판관 체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후임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현직 재판관인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하면서 재판관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당시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받았다. 따라서 공석 재판관 후임을 문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헌재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김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국회 야당 몫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현재 공석 재판관 후임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석을 문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임명해도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7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50·21기)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난다. 내년 9월 19일에는 김 후보자와 함께 강일원(58·14기), 이진성(61·10기) 안창호(60·14기) 김창종 재판관(60·12기) 등 모두 5명의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다. 올 9월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또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몫인 조용호(62·10기) 서기석 재판관(64·11기)이 퇴임한다. 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문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석 1명과 차기 대법원장 몫 2명, 대통령 몫 2명과 김 후보자, 그리고 김 후보자 후임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의 재판관을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차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도 문 대통령 재임 중 바뀐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김재형 대법관(52·18기·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13명이 2022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되는 것이다.

올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10기) 후임 인선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박병대 대법관(60·12기)은 6월 1일 퇴임 예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지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이 제청에 크게 반영이 된다.

대통령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이수 후보자(오른쪽)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이수 후보자(오른쪽)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새 대법관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변 출신으로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56·17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노동법 분야 전문가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15기)과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52·18기)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헌재소장#김이수#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